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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기간, 신청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성장하는 밍갱 🐰 2023. 3. 9. 17:00

 

안녕하세요. 밍갱입니다. 🐰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꾸준히 근로장려금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인해보니, 신청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어요.

벌써 신청기간이 반절이나 지나서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꼼꼼이 잘 읽어봐주세요!

 


[ 근로장려금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 신청

 

※ 전문직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1. 반기신청

23년 03월 01일 (수) ~ 23년 3월 15일 (수) → 6월 지급 예정

 

2. 정기신청 

23년 05월 01일 (월) ~ 23년 5월 31일 (수) → 9월 지급 예정

 

3. 기한 후 신청기간

23년 06월 01일 (목) ~ 23년 11월 30일 (목) 

-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23년 12월 01일 (금)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신청요건 ]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4,000만원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

 

1.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성이 없는 가구

: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 작년에 비해 올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향상되었어요.

✨ 정확한 산정금액음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 신청요건 ]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우편으로 왔을텐데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돼요.

만약 개별인증번호가 없으시다면 로그인하여신청을 클릭하여 '일반신청하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신청하기 외에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소득자료확인,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모바일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니 사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2. ARS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각 가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3. 서면 신청

- 신청 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었어요.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동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자동응답전화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1544-9944)


이렇게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요건,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정해보았어요. 

저는 근로장려금 기간이 되면 우편이 왔든 안왔든 가장 편한 ARS로 전화하여 신청대상인지 알아보아요.

꼭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